처리기관

동사무소에서 초등학교배정

전학절차

초등학교의 학생이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중학교 배정 이전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문의)
 
  • 초등학교
  • 재적학교에 전출의사 통지(민원인)
  •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민원인)
  • 전입학교에 제출 등록
  • 원적교에 전학서류 동부 요청(전입학교)
  • 전입학교에 서류 송부(원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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