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교육비

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② 방과후학교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을 통해 특기·적성 계발 및 기능신장,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운영합니다.
③ 일반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1인당 120,000원 한도 내에 12개월 동안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활동 지원 절차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활동 지원 절차
  • 학부모 : 신청서 제출
  • 학교 : 대상자 보고
  • 교육청 : 활동비 지원
  • 학교 : 활동확인 지급
  • 교육기관

2021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계획

2021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계획-지원기간,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신청양식을 설명하는 표
구분 내용
지원기간 2021년 3월 ~ 2022년 2월(12개월간)
대상기관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대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전공과포함)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지원액 월 120,000원 이내 (12개월)
신청방법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에게 신청
신청양식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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