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 교육비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 교육비 소개
공·사립유치원에 취원한 특수교육대상유아들에게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권 보장 및 통합교육 확대를 위해 공·사립유치원에 취원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유아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이 아닌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취원한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절차

- 학부모 : 특수교육대상 진단평가의뢰
- 교육청 : 선정배치
- 유치원 : 지원신청
- 교육청 : 예사지원
- 유치원
2021년도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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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1년간) |
대상기관 | 공·사립유치원 |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액 | 공립 월 40천원 이내, 사립 월 71천원 이내 |
신청방법 | 해당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신청양식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