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 교육비 소개

공·사립유치원에 취원한 특수교육대상유아들에게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권 보장 및 통합교육 확대를 위해 공·사립유치원에 취원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유아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공립유치원 특수학급)이 아닌 공·사립유치원 일반학급에 취원한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절차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절차
  • 학부모 : 특수교육대상 진단평가의뢰
  • 교육청 : 선정배치
  • 유치원 : 지원신청
  • 교육청 : 예사지원
  • 유치원

2021년도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

2019년도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지원기간,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신청방법을 설명하고 신청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표
구분 내용
지원기간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1년간)
대상기관 공·사립유치원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지원액 공립 월 40천원 이내, 사립 월 71천원 이내
신청방법 해당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신청양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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