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소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학생에 대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절차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 절차
  • 학부모 : 신청
  • 학교 : 소요액 신청
  • 교육(지원)청 : 소요액 교부
  • 학교 : 대상자 지원
  • 학부모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계획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계획-지원기간,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신청방법을 설명하는 표
구분 내용
지원기간 해당학년도 4월 ~ 5월
대상기관 초·중·고·특수학교(※ 유치원 제외)
지원내용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각급학교 1학년 신입학생
지원액 지원대상자 1인당 100,000원
신청방법 학교로 직접 신청
지원방법 보호자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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