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소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학생에 대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절차

- 학부모 : 신청
- 학교 : 소요액 신청
- 교육(지원)청 : 소요액 교부
- 학교 : 대상자 지원
- 학부모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계획
구분 | 내용 |
---|---|
지원기간 | 해당학년도 4월 ~ 5월 |
대상기관 | 초·중·고·특수학교(※ 유치원 제외) |
지원내용 |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각급학교 1학년 신입학생 |
지원액 | 지원대상자 1인당 100,000원 |
신청방법 | 학교로 직접 신청 |
지원방법 | 보호자 계좌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