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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공고]2023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단체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작성일, 조회 , 첨부파일
작성자

김영춘

작성일

2023-01-13

조회

2126

부서

노사법무과 

첨부파일
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2. 공고기간: 2023. 1. 13.~2. 2.

3. 교섭요구 노동조합

 가.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

 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4. 참고사항

 가.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선임(서식)은 공고 기간내 작성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우리교육청(노사법무과 노사협력담당자,         033-259-0813)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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