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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공감·소통·청렴

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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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용재원(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투자 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지출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액배정(減額配定)

    일단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동 또는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감액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통하여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사실살 감액배정이 어려우므로 배정금액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예) a기관의 1년예산은 100억원인데, 동 예산은 분기별로 25억원씩 배정할 계획이며, 3사분기 현재 75억이 배정되어 그 중 50억원을 집행하였다.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5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때 4사분기 예산배정시 25억원을 배정하지 않고 20억원만 배정한다.

  •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시·도교육청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예)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한 경우,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외에 특별히 감채기금회계를 설치하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순잉여금)의 일정률(예, 5% 등)을 지방채 상환에 충당하고자 감채기금으로 적립한다.

  • 개산급(槪算給)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후일에 그 채무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산급은 선금급과 흡사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채무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산급은 아직 채무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채무금액도 확정되지 않은데 비해 선금급은 그 지급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개산급은 채무 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특히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으로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필요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1) 공무원이 국외출장이나 국내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략적으로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향후 정산하거나, 태풍, 폭설 등으로 학교건물이 파손된 경우, 우선 개략적인 복구비용을 지급하여 조치 후 향후에 정산하는 경우 개산급이라 한다. 개산급은 이와 같이 지급해야할(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예2) 학교공사 10억원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채무확정), 시공사가 공사에 필요한 준비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를 선금급이라 하고, 공사기간 중간에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중도금이라 한다.

  • 결산(決算)

    결산은 시·도교육청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행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결산감사(決算監査)

    회계연도말의 결산 후에 회계기록에 대하여 독립적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사의 시기에 따라 계속감사와 기말감사로 나눌 수 있다. 계속감사는 회계연도 중에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기중감사(其中監査)라고도 한다. 이에 반하여 기말감사(期末監査)는 회계연도말의 결산 후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감사로서 결산감사라고 한다.

  • 결산상 잉여금(決算上 剩餘金)

    세계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말하는 잉여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의 자연증가 등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 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에서 지출되지 않는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다. 이와같은 잉여금은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과 다음 연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환할 경우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음.

  • 결손(缺損)

    경리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를 말한다. 손익계산서의 경상이익, 세공제 이익에 대응하여 각각 경상결손, 최종결손이라는 형태로 구별할 경우도 있다.

    예) 결산 결과 세입(수납)은 50억원이었는데, 세출(지출)이 51억원이 되는 경우에 결손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 결손처분(缺損處分)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을 일컫는 말이다. 학교수업료, 사용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납세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세금을 부과한 경우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 징수할 수 없을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이다.

  • 경상교육지원사업비(經常敎育支援事業費)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말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교육비특별회계의 독특한 예산 과목이다.

  • 경상비(經常費)

    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로서 경상지출(經常支出)이라고도 한다. 그 액수는 대개의 경우 변동이 적으며 예견할 수가 있다. 공무원의 급여·관청의 사무용품비·통신비·기타 일반비용과 의무교육비의 국고부담금(國庫負擔金) 등이 경상비에 해당된다. 전쟁비용이나 대규모의 재해복구비(災害復舊費)처럼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경비는 임시비라 하여 경상비와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경비조달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 경상수입(經常收入, current income)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통상적인 지방세·수수료·사용료 수입이 여기에 해당되며, 반대로 불규칙적·일시적인 것을 임시수입이라 하고, 공채·차입금, 재산의 불하 등에 따른 수입이 여기에 해당됨. 전년도 잉여금의 이월 등에 따른 수입은 실제상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익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상수입과 다를 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되풀이되어야 할 수입이 아니므로 임시수입으로 보아야 함.

  • 경직성 경비(硬直性 經費, uncontrollable expenditures)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안 사정(査定) 과정에서 마음대로 그 예산액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없는 고정적인 경비. 경직성 경비는 법률상 또는 정책상 그 지출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낭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액수를 깎거나 없애려면 법률을 개정하거나 기본 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방위비·공무원 급료(→보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중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에 그 교부율(交付率)이 명시되어 있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삭감할 수 없고,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방위비는 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책상 매년 GNP의 6% 정도를 책정해 왔기 때문에 그 삭감이 거의 불가능하고, 공무원 급료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삭감할 수 없는 경비이다. 이와 같이 경직성 경비는 그 액수를 줄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기 때문에 자금의 합리적 배분(→예산의 배정)을 위한 예산의 사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는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 할 수 있음.

  • 공공용재산(公共用財産)

    공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하천, 국·공립공원, 운하, 터널,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자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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