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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공감·소통·청렴

소극행정 신고센터

  • 2011. 7. 15부터 게시물을 작성자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은 내글찾기로 확인되지 않으니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극행정 신고 안내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 기준 :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와 아닌경우를 안내합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민원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단순 진정 및 불만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 신고내용
    입력 및 저장
  • 담당자 내용 접수
  • 신고사항 파악
    사실 확인/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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