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미래를 여는 우리 학교”사전기획 길라잡이
2026년 공간재구조화 및 강원형학교시설개축 사업 등 사전기획 단계의 학교 부담 경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2026 “미래를 여는 우리 학교” 사전기획 길라잡이를 탑재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제목: 2026“미래를 여는 우리 학교” 사전기획 길라잡이
- 기획의도: 학교 현장에서 사전기획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개념, 체크리스트를 담은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 활용대상: 공간재구조화 및 강원형학교시설개축 사업 등에 따른 사전기획 단계의 도내 각급 학교 및 현장지원단 등
[참고사항] 사전기획의 대상
-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시설법제26조의2 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교육시설법시행령제23조의2(사전기획의대상등)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