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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저소득층자녀 학비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소개

  •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절차

  • 학부모 : 신청
  • 읍면동(행복e음) : 조사
  • 소득재산조사(행복e음) : 조사결과 송부
  • 학교 및 교육청(NEIS) : 대상자결정 및 통지
  • 학부모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절차 이미지 확대보기

2023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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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계획 : 구분(지원기간, 대상기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지원방법), 내용을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1년간)
대상기관
  •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민족사관고등학교)
지원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 입학금·수업료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난민인정자
  • 학교운영지원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난민인정자
지원액
  • 입학금 : 고등학교 1학년(학교장 고지 금액, 연 12,800원 이내)
  • 수업료 : 고등학교 1~3학년(학교장 고지 금액, 연 817,200원 이내)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 1~3학년(학교장 고지 금액, 연 242,000원 이내)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신청)
  • 교육비원클릭·복지로(온라인)
지원방법
  • 학교 납부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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