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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훈령발령]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작성자, 작성일, 조회 , 첨부파일
작성자

노진희

작성일

2023-01-27

조회

1263

부서

노사법무과 

첨부파일
내용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18조에 따라 강원도교육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훈령명: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제308)
2. 발령일: 2023. 1. 27.
3. 소관부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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