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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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산림청 공고) 안내
작성자 |
신동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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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27 |
조회 |
278 |
부서 |
안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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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산림청 공고 제2023–40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산 림 청 장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 5. 15(104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