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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산림청 공고) 안내

작성자, 작성일, 조회 , 첨부파일
작성자

신동혁

작성일

2023-01-27

조회

278

부서

안전담당관 

첨부파일
내용

산림청 공고 202340

 

산림보호법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5

산 림 청 장

 

202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설정

 

  산불조심기간 : 2023. 2. 1. 5. 15(104)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기타 스마트 산림재해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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