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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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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강원자치도의 다른 유학 운영학교로 전학할 경우 거주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농어촌유학생이 유학 중 또는 중도 종료 후 

    강원자치도의 다른 유학 운영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거주비 지원이 중단 또는 불가합니다. 

    또한, 유학 종료 후 원적학교로 복귀하여 재학하였다가 다시 유학을 오는 경우에도 

    거주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Q 농어촌유학 참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나요?
    A

    1. 기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유학 생활이 불가능한 학생

      - 수시(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사유로 인한 도피성 유학인 경우

    3. 타 시·도교육청 농어촌유학 경험자

    4. 가족체류형의 경우 조부모만 함께 전입 불가(학부모 1인 이상 동반 전입)

    5. 학부모 또는 학생이 모집 공고 이전에 미리 전입해 있는 경우

    6.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7. 해외 유학생 및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학생

  • Q 지정 거주시설 말고 개인이 구한 집도 가능(지원금 문의 포함)한가요?
    A

     

    가능합니다. 

     

    농어촌유학생의 거주지는 학교에서 지정한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개인이 학교 통학구역 내에서 직접 구한 거주시설에 거주하셔도 가능합니다.

    다만이 경우에도 학교 통학구역 내에 거주해야 하며 유학생 및 보호자의 전입신고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학교별 유학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유학생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지정 거주시설이 아니더라도 거주비 지원이 유지됩니다따라서 개인 거주지를 선택하실 경우반드시 해당 학교에 미리 확인하셔서 유학생 선정 여부와 세부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Q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도 농어촌유학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원적지에서 취학통지서(중학교는 배정통지서)를 받고 

    예비소집일에 입학 등록 후 3월에 농어촌유학 운영학교로 전학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도 농어촌유학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도 농어촌유학이 가능하며

    강원특별자치도내 특수교육 학생과 동일하게 통학비, 치료비 등의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희망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편성 여부, 교사 수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역별 교육지원청(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형제자매(유치원) 동반 유학 및 지원 여부
    A

    강원농어촌유학은 초 1학년부터 중 2학년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치원생은 원칙적으로 유학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어촌유학생인 형제자매를 따라 같은시기에 함께 전입을 온 유치원생의 경우, 

    전입 온 다음 학년도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유학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학생으로 인정하며 가구당 주거비 최대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시) 2026.1학기 : 첫째 유학생(1자녀 기준 거주비 지원), 7세 둘째 동반 전입

              2027.1학기 : 둘째가 첫째 유학생과 같은 학교 입학 시 유학생 인정

                               (2자녀 기준 거주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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