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농어촌유학은 초 1학년부터 중 2학년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치원생은 원칙적으로 유학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농어촌유학생인 형제자매를 따라 같은시기에 함께 전입을 온 유치원생의 경우,
전입 온 다음 학년도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유학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학생으로 인정하며 가구당 주거비 최대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시) 2026.1학기 : 첫째 유학생(1자녀 기준 거주비 지원), 7세 둘째 동반 전입
2027.1학기 : 둘째가 첫째 유학생과 같은 학교 입학 시 유학생 인정
(2자녀 기준 거주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