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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행정과 김다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추진
작성자
이춘희
작성일
2026-11-0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추진 □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교직원의 강원지역 정착 뒷받침”

2026. 11. 3.(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은 3일(화), 교직원의 주거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은 2027년 6월 30일 만료 예정인 기금 존속기한을 2032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인사발령에 따른 교직원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보유 관사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 도교육청은 기금을 재원으로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비를 대여하는 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관사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근무지역 내 무주택 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 도교육청은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지역별 주거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과 기금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원 사업의 운영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기금 설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870명) 중 94.8%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찬성했으며, 주택임차비 지원 경험자(157명)의 사업 만족도는 95.5%로 나타났다.

□ 박동운 행정과장은 “교직원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라며, “저연차 교원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강원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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