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제6절 |
| 2. 위 관련 법령에 따라2024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수의계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 가.공개내용: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
| 나.공개건수: 3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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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024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수의계약 공개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