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8절
2. 위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 수의계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내용: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나. 공개건수: 10건
 
붙임 2024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 수의계약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