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폐교)를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따라 매각계획을 공고합니다.
1.공고명: 폐교재산 매각 계획(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제2025-2호)
2.대상폐교: (구)원통초 신덕분교장
3.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공고기간: 2025.6.16.(월)~2025.7.15.(화)[30일간]
5.관보게시 기간:2025.6.16.(월)~2027.7.15.(수)[30일간]
6.매각방법: 수의계약
7.참고사항: 첨부파일 참조
붙임 폐교재산[(구)원통초 신덕분교장] 매각계획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