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폐교재산[(구)삼포초 당무분교장 실습지] 매각 계획 공고
2. 대상폐교: (구)삼포초 당무분교장
3. 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4. 공고기간: 2025. 9. 16.(화) ~ 2025. 10. 17.(금)
5. 매각방법: 일반입찰(공개경쟁)
6. 참고사항: [붙임1]매각 계획 공고 참조
붙임 1. 폐교재산[(구)삼포초 당무분교장 실습지] 매각 계획 공고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