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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기획과 서윤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작성자
이춘희
작성일
2025-04-09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형사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물품 보장 범위 확대

교육활동 중 분쟁·피해 시 교원 권익 지키기 위한 안전망 구축

2025. 4. 9.(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9() 밝혔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보장 사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등이다.

 

특히 올해는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 원(·경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한 경우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 시 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피해 물품 보상도 개선돼, 기존 사고당 100만 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 지원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교원보호공제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특별약관

특별약관

소송비용 지원 특별약관

3(공제금의 지급한도)

1. 소송비용 지원 특별약관

3(공제금의 지급한도)

1 사고당 민·형사 각 심급별 최대 6,6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변호사 등 보수,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감정료 등, 승소사례금)

2. ·경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 보수 최대 3,300,000

공제회는 아래 각호의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 포함)는 아래 각호의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보상합니다.

1. 피공제자가 제1조 제1항 제2, 3호의 사유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 1건당 1,100,000

2. 피공제자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받는 손해배상책임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거나 제1호의 가압류·가처분을 한 피공제자를 상대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이 제기된 경우 : 1건당 각 심급별 1,100,000. 다만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가처분을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키는 경우에는 1건당 550,000

3. 피공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받거나 제기하는 경우 : 1인당 아래표 기재 금액

소송물가액

변호사보수한도

2,000만원 이하

330만원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550만원

4,000만원 초과

660만원

 

4. 피공제자가 제1조 제2호의 사유로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 : 1건당 3,300,000(여기의 변호사보수에는 고소장/고발장 작성 및 제출, 진술 입회,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비용 등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 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의 고소대리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5. 피공제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입건)되었거나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 1인당 각 심급별 10,000,000. 다만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1인당 5,000,000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형사소송(수사단계 포함)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호에 의하지 않고, 피공제자 1인당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5,000,000으로 합니다. 다만, 피공제자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피공제자 1인당 3,300,000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특별약관

4(공제금의 지급한도 및 지급기준)

2.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특별약관

4(공제금의 지급한도 및 지급기준)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은 1사고당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 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참고_특별약관(소송비용 지원) 3조 제1항 관련>

 

 

 

                        변호사보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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