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당 민·형사 각 심급별 최대 6,6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1. 변호사 등 보수, 소송비용(인지세, 송달료, 감정료 등, 승소사례금) 2. 검·경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 보수 최대 3,300,000원 | ① 공제회는 아래 각호의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부가가치세 포함)는 아래 각호의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보상합니다. 1. 피공제자가 제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 1건당 1,100,000원 2. 피공제자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받는 손해배상책임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거나 제1호의 가압류·가처분을 한 피공제자를 상대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이 제기된 경우 : 1건당 각 심급별 1,100,000원. 다만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가처분을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키는 경우에는 1건당 550,000원 3. 피공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받거나 제기하는 경우 : 1인당 아래표 기재 금액 소송물가액 | 변호사보수한도 | 2,000만원 이하 | 330만원 |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550만원 | 4,000만원 초과 | 660만원 |
4. 피공제자가 제1조 제2호의 사유로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 : 1건당 3,300,000원(여기의 변호사보수에는 고소장/고발장 작성 및 제출, 진술 입회,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비용 등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 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의 고소대리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5. 피공제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입건)되었거나 형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 1인당 각 심급별 10,000,000원. 다만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1인당 5,000,000원 ②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한 2인 이상의 동일 학교 소속 피공제자에 대한 형사소송(수사단계 포함)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호에 의하지 않고, 피공제자 1인당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5,000,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피공제자에 대한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피공제자 1인당 3,3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