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제주·세종·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해 공동협력 □
“「2025년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자체감사권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지속”
2025. 5. 16.(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본원에서 강원·제주·세종·전북의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정기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ㆍ도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공유하는 교육청 연대 조직이다.
□ 이번 회의는 향후 4개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별 교육분야 특례 입법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첫째 날에는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의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발전방향’ 특강을 듣고 △각 교육청별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였으며, 둘째 날에는 △향후 사업 내용과 입법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 장진호 정책기획과장은 “강원교육의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교육자치가 기본 요건이며,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라며, “오늘 협의를 통해 얻은 성과가 교육분야 특례 반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유기적·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진 1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