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본격 추진 □
“2027년 3월 1일자 개청 목표”
2026. 4. 7.(화)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5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도내 유일의 통합교육지원청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분리해 ‘양양교육지원청’을 단독으로 신설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7일(화) 밝혔다.
□ 앞서 국회를 통과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기존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중 단독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은 양양군이 유일하다. 그동안 양양 지역사회에서는 독립된 교육지원청 부재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도교육청은 법률 개정 조문 시행일에 맞춰 원활한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 2027년 3월 1일 개청을 목표로, 강원국제교육원 내 임시청사 개청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사무공간 활용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향후 안정적인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해 현 양양교육지원센터 부지에 신청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권명월 행정국장은 “이번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분리를 넘어, 양양 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양양 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