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교육지원청, 월례조회와 연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부패신고 홍보 실시 □
“공익신고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 기반 마련”
2026. 6. 1.(월)
□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일형)은 6월 1일(월) 오전 10시,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와 연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청렴 홍보를 실시했다.
□ 이번 홍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내 책자를 배부하며 △공익신고의 개념 △신고 대상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제도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 조일형 교육장은 “공익신고는 조직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 2매(행사 후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