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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삼영 교육감,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법적 대응 □

  

“반복된 부당 민원에 온라인 비방·욕설·협박 혐의”

“피해 교원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 지키기 위해 엄정 대응”

2026. 10. 28.(수)

 

 

□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0월 28일(수) 오전 10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도내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모욕) 및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 도교권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고, 담임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 간섭하였다. 특히 다수가 볼 수 있는 누리소통망(SNS), 온라인 게시판 등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여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수위 높은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특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 이후에도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어갔다.

□ 또한, 학부모 A씨는 지난 8~9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현재 담임교사는 특별휴가 이후 학교 현장에 복귀했으나 심한 불안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 신변 위협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장 역시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은 학부모 A씨의 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교권전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 자문 및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임으로 결정했다.

□ 강삼영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편, 교육활동침해 관련 교육감의 형사 고발은 「교원지위법」제20조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4항(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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