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보도자료

[정책기획과 박숭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대 강원교육 현안’대선 공약 제안
작성자
이춘희
작성일
2025-05-1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3대 강원교육 현안대선 공약 제안

교원 정원 배정, 농어촌유학, 교육자치 권한 확대

2025. 5. 19.(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원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3대 핵심 제안 과제를 발표했다.


제안 과제는 작은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원기초정원제도입 농어촌유학의 교육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제화 및 재정 지원 확대 특별자치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및 감사권 부여로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교원기초정원제도입으로 소규모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원 정원을 보장하고,

  지자체 수준의 사업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유학의 법제화를 통해 재정 지원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여 도시학생들에게 전인적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며,

  ◦ △교육감에게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확보하지 못한 독립된 감사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자치 완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경호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원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교육 현실이 중앙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이러한 정책 과제가 차기 정부의 교육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제안이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제21대 대선 대비 강원교육 정책 제안 1.



21대 대선 대비 강원교육 핵심의제 제안

 

1. 작은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 변경

  . 현황

    - 우리나라 교원 정원은 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됨

    -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별 학생 수와 교원 수를 토대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 교원 정원을 배분하고 있음

    - ··고등학교 공통으로 학생 수/교원 수 비율을 중심으로 교육 수요를 산정

  . 문제점

    - 학생 수 감소 지역에 대한 구조적 불이익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드는 농산어촌 및 지방 소도시 지역은 교원 정원이 함께 축소되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짐

    - 소규모학교, 통합학교, 복식학급 운영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함

    - 동일한 학생 수라도 학급 수, 학급 구성의 다양성(특수학급, 다문화학급, 저학년/고학년 구성 등)에 따라 교사 수요는 달라짐

    -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수 감소로 고교학점제 대응이 어려워짐

    - 소외 지역의 교사 근무 기피 현상 심화

  . 제안사항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교원 배정 기준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원기초정원제과 이에 필요한 교원 정원 추가 배정을 제안함

   (개념) 소규모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교원 수를 보장하는 제도

    

초등: 담임교사 수 + 1(전담) 중등: 교과교사 8

   (목적)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 교원 확보

   (방법) 이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 개정

 

2. 농어촌유학의 교육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제화 및 재정 지원 확대

  . 현황

    -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학생의 전입 유도 및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영 중

    - 교육적 효과: 전인적 성장과 인성 함양, 생태·환경 감수성 향상, 삶의 다양성 체험과 진로 탐색, 사회성 및 자율성 증진, 개별학습 기회 확대를 통한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성 향상도시 또는 농어촌학생의 구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 경험 제공

    - 또한 소규모학교 유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농어촌유학은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및 지속적인 정주 유도 등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지속적인 유학생 모집을 위해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46(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및 도청과 도교육청의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관련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문제점

    - 농어촌유학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으며 사업의 안정성이 부족함(강원특별법의 경우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이 없음)

  . 제안사항

    - (가칭)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 농어촌유학 관련 국가·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예산 및 행정지원)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부여 및 특별자치시·도 교육감의 자체 감사권 확보

  . 현황: 강원특별법 제11조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발전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점

    -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감이 제외되어 있음

    - 교육·학예 사무에 대하여 주민대표성을 가지는 교육감이 소관 사무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규정은 교육자치의 기본 취지를 저해할 수 있으며 자치감사권 또한 없음

    - 이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자체 감사권이 없어 교육자치의 책무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음

  . 제안사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목적과 고도의 지방 자치권 보장을 포함하는 강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육학예에 관한 의견제출권과 자체 감사권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