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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꿀정보

새 학기 <코로나19 방역 및 학사 운영>에 대한 궁금증 모았습니다!
작성자
현정희
부서명
공보담당관
작성일
2022-03-02

코로나19 방역과 학사 운영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모아 답변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학기 방역 및 학사의 모든 것!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학생·학부모 편Q1 학생들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무엇인가요?
마스크는 KF80이상 늘 착용해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주2회 실시해 주세요. ▶자가진단 앱에 결과 입력
교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해 주세요.
급식실에서는 지정좌석을 이용해요.
나를 위해, 친구를 위해!
기본적인 방역수칙, 꼭 지켜주세요!Q2 선제검사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등교전에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을 선제검사라고 합니다.
▶ '양성'인 경우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학교에서 무료로 나누어 줍니다. ▶ 1주에 2개
등교 전일 저녁이나 등교 당일 아침에 설명서에 따라 보호자의 지도하에 스스로 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여부와 결과는 자가진단(앱)에 입력하면 학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학생 본인과 가족을 위해 검사에 동참해 주세요!
※선제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교 가능Q3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는 콧속 약 1.5cm의 검체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PCR 검사(콧속 최소 10cm)에 비해 덜 힘듭니다.Q4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사용하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접촉자분류시
미국 : 1주일 2회, 영국 1주일간 매일
선제검사 : 이스라엘 주 2회Q5 감염이 의심되는데 어떤 경우에 등교할 수 있나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면 등교 가능합니다.
음성 반응 COVID-19 TEST : 등교 가능
양성 반응 COVID-19 TEST : 등교 X, PCR 검사Q6 확진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7일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7일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격리가 해제되면, 등교가 가능합니다.Q7 동거인이 확진 통보를 받아도 학교에 갈 수 있나요?
3월 13일(일)까지 현행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접종완료 학생의 경우 7일간 수동감시로 등교가 가능한 반면, 미완료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증빙자료 첨부)됩니다.
- 다만, 접종 미완료 학생은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확진자(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9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기 확진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간주)
3월 14일(월)부터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 본인의 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기간으로 등교가 가능합니다. 
- 이때, 수동감시자인 학생은 방역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확진자(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 특히,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는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미등교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증빙자료 첨부)됩니다.Q8 자가격리 등으로 결석할 경우 출결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된 격리통지문자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이 됩니다.
의심증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하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Q9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 어떤 학습지원이 있나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학습을 제공합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쌍방향 수업 등으로 참여와 상호작용을 지원합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대체학습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교중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즉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정도를 진단해서 필요 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Q10 학교에서 학생이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조치방법은?
일시적 관찰실에서 학생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선 학부모에게 학생의 증상 및 이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안내 할 예정입니다.
학생은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거나, 가정, 인근 지정병원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일 때는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Q11 학교의 급실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나요?
급실실에는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지정좌석제 등을 운영합니다.
식당 내 밀집도 최소화, 청소 소독, 환기강화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급식 시간 내 학생 지도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식사 시 대화 금지, 식사시간 외 마스크 착용 등을 지도할 계획입니다.Q12 기숙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방역 수칙이 있나요?
입소생의 경우 입소 전 및 주중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이용해 검사하게 됩니다.
기숙사 내 공용공간은 일시적으로 폐쇠하여 운영되며, 공동 간식 섭취 등을 제한합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해에서는 1인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소독 등을 실시합니다.Q13 확진 시 유아의 출석과 유아학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유아가 확진 통보를 받으면 7일간 격리를 하고 격리가 해제되면 등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거인이 확진 통보를 받는 경우 개학하고 나서 3월 13일(일)까지는 7일간 등원이 중지됩니다.
등원 중지 기간 동안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유아학비도 정상 지원됩니다. 
※(동거인 확진 통보를 받은 유아)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확진자(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3월 14일(월)부터는 변경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해당 유아는 10일간 수동감시 기간으로 등원이 가능하며 방역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확진자(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PCR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는 등원 중지를 권고하며 수동감시 기간(10일간) 미등원시 출석으로 인정(증빙자료 첨부) 및 유아학비가 정상 지원됩니다.Q14 유치원 유아의 원격수업의 돌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치원 원격수업은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실물자료 중심 놀이꾸러미, 콘텐츠 활용,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 EBS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사전에 유치원별 원격수업 계획이 학부모님께 안내됩니다.
유치원 돌봄은 원격수업의 학사운영이 이루어져도 유아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전면 원격수업 전환 시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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