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곳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센터입니다.
신고기능
- 관리의 사각지대인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호
신고대상
- 미인가 교육시설은 교육청에 인가 또는 등록되지 않은 학령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입니다.
※신고 미대상: 학교, 학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청에 인가 또는 등록된 시설
신고요령 및 처리기준
- 아래의 신고하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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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과 무관한 신고인 경우
- 제보하신 분의 성명, 이메일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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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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