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그 확정 이전에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후일에 그 채무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산급은 선금급과 흡사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채무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산급은 아직 채무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채무금액도 확정되지 않은데 비해 선금급은 그 지급 당시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개산급은 채무 발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특히 경비의 성질상 개산급으로 하지 않으면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필요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예1) 공무원이 국외출장이나 국내 출장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등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략적으로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향후 정산하거나, 태풍, 폭설 등으로 학교건물이 파손된 경우, 우선 개략적인 복구비용을 지급하여 조치 후 향후에 정산하는 경우 개산급이라 한다. 개산급은 이와 같이 지급해야할(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예2) 학교공사 10억원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채무확정), 시공사가 공사에 필요한 준비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를 선금급이라 하고, 공사기간 중간에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중도금이라 한다.
결산은 시·도교육청이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행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