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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지침

강원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2021.8.27. 일부개정)
작성자
김진희
부서명
작성일
2021-08-27
■ 강원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2021.8.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일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 정비

○ 주요내용
가. 3개월 이내 인력 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완화(제 8조)
나.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제30조의3, 제32조)
-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감염병 확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
-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
다. 계약기간 만료, 사망 등 사유별 퇴직일 구체화(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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