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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지침

강원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2022.10.7.일부개정)
작성자
이진수
부서명
작성일
2022-10-13
■ 강원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2022. 10. 7.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채용 신체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을 통하여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

○ 주요내용
가. 임용결격 사유 정비(제7조)
나. 임용구비서류의 종류 및 내용 정비(제10조)
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32조)
라. 단체협약 사항 반영 정비(제25조~제31조, 제34조, 제51조)
마. 취업규칙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제54조, 제1조~제2조, 제4조,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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