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2023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 조견표 안내
- 작성자
- 이승훈
- 부서명
- 작성일
- 2023-01-25
2023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 조견표를 참고하여 신분 변동 시(신규, 퇴직 등) 보험료 정산(일할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1. 신규 및 전입자 보험료 산출 예시(예) 2023.3.1.자 신규(전입자) 남자 1억원 실손의료비 가입의 경우- 산출보험료 : 314,220원(2023.3.1.자 기준 보험료 반영)2. 퇴직 및 전출자 보험료 산출 예시(예) 2023.2.28.자 퇴직(전출자) 여자 1억원 실손의료비 미가입의 경우- 산출보험료 : 33,740원(2023년 2월분만 반영)- 산출식 : 208,700원(최초보험료) - 174,960원(2023.3.1.자 기준 해당보험료) = 33,740원* 퇴직, 전출 처리 시 최초보험료를 참고하여 해당 신분변동일의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