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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기타 업무자료

강원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징계 재심 청구서 및 재심 취하서
작성자
신예지
부서명
작성일
2023-06-15
강원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징계 재심 청구서’ 및 ‘재심 취하서’입니다.
내용을 작성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추후 일정 및 진행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33-258-5522, 55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안내>
1. 강원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대상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해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해 전학,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원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기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기간내 도착시에만 유효)
3. 제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 (사농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24223)

붙임 1. 징계 재심 청구서 1부.
2. 재심 취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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