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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 례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제5114호)
2. 공 포 일: 2023.8.4.
2. 시 행 일: 2023.8.4.
4. 소관부서: 안전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