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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조 례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제5116호)
2. 공 포 일: 2023.8.4.
2. 시 행 일: 2023.8.4.
4. 소관부서: 더나은학력지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