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정책 제안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학부모님과 유치원 원감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읽으며 많은 부분에 공감을 느껴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고자 제안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 소속된 특수교육지도사이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에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종을 담당하고 있는 노조 집행부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이하 특지사)가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음으로 인해 앞서 부모님과 원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특지사가 방중비근무 직종이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학 기간 중 방과후과정은 학기 중과 동일한 수준의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비장애 유아와 함께 평등하고 온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방학 중에는 유치원방과후교육사(또는 장애유아지도사)가 하루종일 혼자서 방과후과정을 운영합니다. 학기 중에는 교사와 함께 둘이서 하던 일을 혼자서 하게 되면 노동강도는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뿐만 아니라 비장애유아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목포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4세 유아가 숲체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도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부재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유치원방과후교육사의 방학 중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도우미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일 뿐이며 그마저도 4시간제로 채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라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교육공무직인 유치원방과후교육사가 짊어져야 합니다.
셋째, 방학 기간 중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지원을 위해 특지사를 출근하게 할 경우 기본급외에도 방학 중 근무수당, 연가 3일 추가 보장, 급식비 및 특수교육지원수당 일할계산등 적지 않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넉넉치 않은 예산을 쪼개 써야하는 유치원 관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특수교육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외부인이나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지사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으로 노동조합이 개입하여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넷째,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에는 특수교육의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장애유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년 전부터 이들을 채용시 8시간 전일제가 아닌 5시간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8시간 노동자가 근무하는 유치원과 비교했을때 차별적인 정책이며 앞서 기술한 여러 문제점들과 마찬가지로 방학 기간에 특수교사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장애유아지도사 혼자 근무하게 될 경우 나머지 3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장애유아지도사를 근무하도록 해야되서 유치원에 예산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8시간 장애유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5시간 장애유아지도사가 배치되면 해당 유치원은예산, 운영방법등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으로 유치원을 방문하면 많은 원장님들이 제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방학 중 지원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는 유치원과 노동조합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강원도에서 교육공무직을 위해 가장 처음으로 설립된 노조이며 특수교육 관련 교육공무직의 대다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기도 합니다.
설립된 지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노조에서는 상기 열거된 문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이나 사업부서면담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첫째, 특지사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라는 요구입니다.
유아들은 연령이 어리다보니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대부분의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도 참여하기에 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모두에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방과후 과정이 특지사가 지원해야 하는 업무인지 아닌지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과 우리 노동조합의 단협이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1명당 1명의 특지사가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방학중 비근무직종 철폐 및 단시간제 근로자를 전일제로 전환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서 기술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셋째, 방학중 비근무직종 및 단시간제 노동자의 방학 중 근무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도교육청이 직접 편성하여 유치원에 교부하라는 요구입니다.
방학 중에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학 기간 중 교육적 공백을 메우려면 유치원에서는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될뿐만 아니라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는 교육공무직 입장에서도 마치 유치원 예산을 갉아먹는 민폐로 비춰지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노조로 접수되기도 합니다.
넷째, 이마저도 해결이 어렵다면 최소한 유치원에 근무하는 특지사만이라도 상시근무직종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말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십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이 없다, 총액인건비 관련한 예산 패널티로 신규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같은 직종에 전일제와 단시간제 / 방중비근무와 상시근로가 혼재되어 있으면 인사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등을 열거하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유치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보시 가산점을 추가부여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고 고되다는 반증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수년전부터 방학 중 비근무직종의 근무일을 기존 275일에서 340일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경남교육청은 2024년부터 특지사를 비롯한 방학 중 비근무직종을 상시근무직종으로 전환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에 200명의 특지사를 추가로 신규채용합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한낱 경제적인 논리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과 유아의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눈 감고 귀 막지 마시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