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가상징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국가상징 알아보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공감ㆍ소통ㆍ청렴

강원교육정책제안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니,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 공무원제안, 국민생각함 등 각 분류별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의 운영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의 글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 본인이 작성한 글은 본인확인 후, 게시물을 선택하시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바로가기
교육행정실에서 근무하며 교육행정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구육성회직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최영수
작성일
2023-11-20

저는 구육성회직 최영수 입니다.
강원도에서 1995년부터 28년 이상을 구육성회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공무원들은 매해 인정받는 호봉도 승급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2022년 임금교섭에서 1호봉 승급을 하였으나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호봉이 동결되고 그나마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호봉승급에서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임금교섭에서 구육성회직에 대해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등에 따라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1호봉씩 승급되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임금 교섭에서 얼마 남지 않은 구육성회직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교육행정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구육성회직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