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육성회직 최영수 입니다.
강원도에서 1995년부터 28년 이상을 구육성회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공무원들은 매해 인정받는 호봉도 승급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2022년 임금교섭에서 1호봉 승급을 하였으나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호봉이 동결되고 그나마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호봉승급에서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임금교섭에서 구육성회직에 대해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등에 따라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1호봉씩 승급되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임금 교섭에서 얼마 남지 않은 구육성회직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교육행정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구육성회직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