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구육성회 유석남입니다.
강원도에서 11월1자 25년 구육성회로 근무하면서 근무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공무원들은 매해 인정받는 호봉도 승급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2022년 임금교섭에서 1호봉승급을 하였으나, 아직도 저는 제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3임금교섭에서 구육성회직에 대해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등에 따라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봉상한을 폐지하고 매년1호봉씩 승급되어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임금교섭에서 얼마남지 않은 구육성회직들의 묶여버린 호봉에대한 처우를 승급제한없이 개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