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부여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보호대상이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것은 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