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에 의거 ‘현업업무종사자는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 이유인 ‘법령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의 내용에도 위배됩니다.
현업업무종사자가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정 이유인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새로이 지정하는 것은 책무성을 업무담당자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이며 또는 현업업무종사자에게까지 책무성을 전가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이것이 진정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