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목적)
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련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강원도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안 6조의 2항에서는 각 사업장의 사업분야별 사업분야별로 학교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책임 소재를 사업주에게 부여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은 이번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학교급식법에 의해 영양교사의 직무 부분을 인용하여 직접적인 직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양교사, 영양사에게 노골적으로 산업안전 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개정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가장 산업안전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학교급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의 위험으로 각종사고와 폐암등의 질병에 노출 위험이 최근에서에 문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자들 뿐 아니라 영양사 영양교사 또한 사고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재정이전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하던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모든 규정은 법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정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함되는가요?
근로자에게 스스로 자기가 하는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부여하여 스스로를 지키지는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건가요?
다시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면허는 단체급식과 영양교육을 하기 위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면허입니다.
제발 영양학적 전문인으로서의 인정과 본연에 업무를 안전한 환경에서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