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임.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해야하는 임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지휘·감독해야 함. 또한 개정안 개정 이유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개정안 6조 ②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사업분야별로 나누어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개정안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인 보호 대상이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목적에 어긋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인 개정안으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