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학교에서 기관장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현업업무근로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겠다는 강원도교육청의 검은 의지를 엿 볼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제발 보호 받아야 할 힘 없는 현업업무근로자를 법외 사각지대로 내몰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