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위 조항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학교(기관)내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관리감독자(학교장, 교육장 등)이므로 업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로독 하는 것은 현장의 위험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업무 담당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해 근로자로서 보호도 못받고 책임을 전가 할 우려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것은 모순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