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사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제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②항의 내용 삭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이며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근로자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좌관이 아닙니다.
기계설비의 안전점검 이상유무확인, 교육지도, 응급조치, 장업장확인감독, 지도조언은 관리감독자의 본연의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