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규정 개정에 관한 반대의견.
제6조(관리감독자) ②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사업분야별로 학교(기관)장을 보좌하여 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ㆍ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본 기준을 무시하는 개정안 임.
산업 안전보건법상 보호 받아야할 근로자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 의무를 지는 것은 불합리한 모순에 해당되며,
현업근무자가 현업근로자를 근로 현장에서 지휘•확인•감독하는 업무당당자로 지정함으로써 업무 수행 및 확인 감독에 대한 책임 전가 하는 규정으로 만드는 개정안 임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