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신설 제안한 개정안은 학교에서 사업분야를 나누는 기준과 현장을 구분하는 단위를 두고 혼란이 예상되며, 그 혼란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그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려는 다툼의 빌미를 주는 것은 현장의 위험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목적에 어긋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적인 개정안으로 반드시 삭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