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은 관리감독자의 역할임. ‘사업분야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임
- 개정안은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해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보호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 할 우려가 매우 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됨에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