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현업 업무종사자를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에 반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보호받아야할 근로자인 현업업무종사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려는 것은 현장의 위험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반드시 삭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