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관리감독자) --생략 사업분야별로---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감독한다. (삭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의 기본적 목표를 무시하고 행정업무의 편이성만을 고려한 개정안임.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에게 또하나의 업무를 과중시켜 그로 인한 또 다른 재해 발생을 초래 할수 있는 것임. 학교 현장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강원도 학교 현장 노무자 관리 감독의 주체가 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기를 바라며 위의 개정안 삭제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