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분장을 부여하는 것을 방관하는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현업근로자인 저희가 맘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번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표현일뿐 세밀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현장에서 업무담당자라는 프레임을 저희들에게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