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강원산업안전 보건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6조 2항으로 단위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업무담당자로 지정을 신설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아야 할 현업종사자를 분야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으로
학교현장에서 보호받아야 할 현업종사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말도되지 않는 불합리한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