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ㆍ소통ㆍ청렴
현업업무종사자인 영양교사에게 안전보건업무를 맡겨 책임을 전가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산업안전법 제정 목적에 어긋나며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